뉴저지 교육부
안젤리카 앨런-맥밀란,에드. 라.
대리 위원
뉴저지 교육부
교육 위원은 뉴저지의 최고 경영자 학교 책임자이며 모든 공립학교를 감독한다. 그 또는 그녀는 또한 주지사의 내각의 일원이다,조언과 뉴저지 상원의 동의 주지사에 의해 임명. 국가의 교육 리더로서,위원은 입법 이니셔티브 및 변경을 권장,주위원회 고려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을 제안,교육 연구를 생산,국가의 교육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니셔티브를 실시하고,지역 학군과 연방 정부 사이의 연락 역할을합니다.
주법은 학교법 또는 주 이사회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논쟁 및 분쟁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광범위한 권한과 책임을 감독관에게 부여합니다. 위원장의 결정은 법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또한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 주 교육위원회의 비서로 봉사;
- 주 이사회 토론 및 고려를위한 코드 제안을 개발;
- 지역 지구에 주 지원을 배분;
- 장애 학생을 분류하기위한 규정을 관리;
- 지역 지구가 학군 운영과 관련된 모든 법률 및 주 이사회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
- 주 전체 시험을 실시.
위원은 회원을 임명하고 심사관의 뉴저지 주위원회의 의장으로 봉사,문제 교육자의 14 회원 그룹,정지 또는 초등학교 및 중등 교사 및 기타 전문가의 상태 인증서를 취소. 이사회는 또한 대체 경험이 인증에 대한 연구 과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주 교육위원회에 인증 표준 및 요구 사항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