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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12 월 29 일 행정명령 13526

국가안보정보 분류

이 명령은 초국가적 테러방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국가안보정보를 분류,보호 및 분류 해제하기 위한 통일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민주적 원칙은 미국 국민들에게 정부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진보는 정부와 미국 국민 모두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우리의 역사를 통해,국방 특정 정보는 우리의 시민,우리의 민주주의 기관,우리의 국토 안보,외국과의 상호 작용을 보호하기 위해 신뢰 유지 될 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안보에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분류 표준과 일상적이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기밀 해제의 정확하고 책임있는 적용을 통해 정부를 개방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은 똑같이 중요한 우선 순위입니다.

이제,따라서,나,바락 오바마,헌법과 미국의 법률에 의해 대통령으로 나에게 부여 된 권한에 의해,그것은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파트 1-원래 분류

섹션 1.1. 분류 기준. (1011>(1)원래의 분류기관이 그 정보를 분류하는 경우,(2)그 정보가 미국 정부에 의해 소유되거나,생산되거나,또는 미국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3)그 정보는 이 명령의 섹션 1.4 에 열거된 정보의 범주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 그리고(4)원래의 분류당국은 정보의 무단 공개가 합리적으로 초국가적 테러에 대한 방어를 포함하는 국가 안보에 손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으며,원래의 분류당국이 그 피해를 식별하거나 기술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나.정보를 분류할 필요성에 대해 중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그 정보는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1)분류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 또는 절차를 증폭 또는 수정하지 않는다.; 또는(2)사법 심사의 대상이되는 실질적인 또는 절차 적 권리를 창출하십시오.

다.기밀 정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의 무단 공개로 인해 자동으로 기밀 해제되지 않는다.

라.외국 정부 정보의 무단 공개는 국가 안보에 손상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된다.

초.1.2. 분류 수준. (1)정보는 다음의 세 가지 수준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1)”일급 비밀”은 원래의 분류기관이 식별하거나 기술할 수 있는 국가안보에 예외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정보에 적용된다. (2)”비밀”은 정보에 적용되어야 하며,이 정보의 무단 공개는 원래 분류기관이 식별하거나 기술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다. (3)”비밀”은 정보에 적용되며,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원래의 분류기관이 식별하거나 기술할 수 있는 국가안보에 손상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다.

나.법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미국의 기밀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다른 조건은 이용되지 아니한다.다.적절한 분류수준에 대해 중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그 분류수준은 하위수준으로 분류한다.

초.1.3. 분류 기관. 1011>(1)대통령과 부통령,(2)대통령이 지정한 기관장 및 공무원,그리고(3)이 절(다)에 따라 이 권한을 위임받은 미국 정부 관료.

나.특정 수준에서 정보를 분류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도 더 낮은 수준에서 정보를 분류할 권한이 있다.

(다)원래 분류 기관의 위임.

(1)원래 분류기관의 대표단은 이 명령을 관리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기관 책임자는 지정된 하위 공무원이이 권한을 행사할 입증 가능하고 지속적인 필요성을 보장 할 책임이 있습니다. (2)”일급비밀”원본 분류기관은 이 절의 가(2)항에 따라 지정된 회장,부회장 또는 기관장 또는 공무원에 의해서만 위임될 수 있다. (3)”비밀”또는”비밀”원래 분류 기관은 이 절의(가)(2)항에 따라 지정된 회장,부회장,기관장 또는 공무원 또는 이 명령의 5.4(라)항에 따라 지정된 고위 기관 공무원에 의해서만 위임될 수 있다. (4)원래 분류기관의 각 위임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이 순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을 재위할 수 없다. 각 대표단은 이름이나 직책에 의해 공무원을 식별해야한다. (5)원래 분류기관의 대표단은 정보보안감독실장에게 성명 또는 직책으로 보고하거나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라.모든 원래 분류기관은 이 순서와 그 이행지침에 규정된 적절한 분류(과분류방지 포함)및 분류해제에 대한 교육을 적어도 1 년에 한 번 받아야 한다. 이러한 훈련에는 기밀 정보의 적절한 보호 및 정보를 적절하게 분류하지 못하거나 기밀 정보를 무단 공개로부터 보호하는 개인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이 명령의 제 5.5 조에 있는 제재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년 이내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의무 교육을 받지 않은 분류기관은 해당 훈련이 이루어질 때까지 본 명령의 제 5.4 조 라호에 따라 지정된 기관장 또는 고위 기관 공무원에 의해 분류기관을 정지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기관장,대리기관장 또는 상급기관 관계자가 면제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포기가 부여 될 때마다,개인은 가능한 한 빨리 그러한 훈련을 받아야합니다.

(이자형)예외적 인 경우. 원래 분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관의 직원,정부 계약자,면허 소지자,인증서 보유자 또는 피수여자가 그 사람이 분류를 요구한다고 믿는 정보를 얻는 경우,그 정보는 이 명령과 그 이행 지침과 함께 일관된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 정보는 이 명령 또는 그 이행 지침에 따라 제공된 대로 이 정보와 관련하여 적절한 주제 이해 및 분류 권한을 가진 기관에 신속하게 전송된다. 해당 기관은 30 일 이내에 이 정보를 분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초.1.4. 분류 카테고리. 1011>

가.군사 계획,무기 체계 또는 작전

나.외국 정부 정보 나.외국 정부 정보 다.외국 정부 정보 다.외국 정부 정보 다.외국 정부 정보 다.외국 정부 정보 다.외국 정부 정보 다.외국 정부 정보 다.외국 정부 정보 다.외국 정부 정보 다.외국 정부 정보 다.외국 정부 정보 다.외국 정부 정보 다.;1011>

다.정보활동(비밀행동 포함),정보원 또는 방법,또는 암호학

라.기밀 정보원을 포함한 미국의 대외 관계 또는 대외 활동

마.국가안보에 관한 과학적,기술적 또는 경제적 사안

바.핵물질 또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정부 프로그램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시스템,설치,인프라,프로젝트,계획 또는 보호 서비스의 취약성 또는 기능; 또는(1)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생산 또는 사용.

초 1.5. 분류 기간. 가.최초 분류시,최초 분류기관은 그 정보의 국가안보감도의 지속기간에 근거하여 특정 날짜 또는 기밀 해제행사를 정한다. 날짜 또는 이벤트에 도달하면 정보가 자동으로 기밀 해제됩니다. 대량살상무기의 기밀 정보원 또는 정보원 또는 주요 설계개념의 신원을 명백하고 명백히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날짜 또는 사건은 이 절의 나호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나.원래 분류기관이 그 정보의 민감도가 그 정보의 기밀 취소를 위하여 최초 결정일로부터 최대 25 년 동안 표시하도록 요구한다고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원래의 분류기관이 그 정보의 민감도가 그 정보의 기밀 취소를 위하여 최초 결정일로부터 최대 25 년 동안 표시되도록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원래의 분류기관이 그 정보의 민감도가 그 정보의 기밀 취소를 위하여 최초 결정일로부터 10 년 후에 그 정보의 기밀 취소를 위하여 표시되어야 한다.다.원래의 분류기관은 문서의 원산지일로부터 분류기간을 최대 25 년까지 연장하거나,분류수준을 변경하거나,이 명령에 따른 정보의 분류기준 및 절차가 준수될 경우에만 특정 정보를 재분류할 수 있다.1011>

라.어떠한 정보도 무기한 분류될 수 없다. 예를 들어,”원산지 기관의 판정 필요”로 표시된 선행 명령 하에서 무기한 분류 기간 동안 표시된 정보 또는 불완전한 기밀 해제 지침을 포함하거나 기밀 해제 지침이 없는 기밀 정보는 이 명령의 제 3 부에 따라 기밀 해제된다.

초.1.6. 식별 및 표시. (가)원래 분류 시,다음 사항은 즉시 명백히 드러나는 방식으로 표시된다:

(1)제 1 항에 정의된 세 가지 분류 수준 중 하나.가.제 1.5 조(가)에 규정된 바와 같이,원래 분류일로부터 10 년이 되는 날,제 1.5 조(가)에 규정된 바와 같이,원래 분류일로부터 10 년이 되는 날,제 1.5 조(가)에 규정된 바와 같이,제 1.5 조(가)에 규정된 바와 같이,제 1.5 조(가)에 규정된 바와 같이,제 1.5 조(가)에 규정된 바와 같이,제 1.5 조(가)에 규정된 바와 같이,1.5(비);1011>

다.제 1.5 조나호에 규정된 원래의 분류일로부터 최대 25 년까지의 날짜,또는

라.기밀 정보원 또는 인간 정보원 또는 대량살상무기의 핵심 설계 개념의 신원을 명백하고 명백히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의 경우,이 명령에 따라 발행된 지시 이행에 규정된 표시,그리고

(5)분류에 대한 간결한 이유,즉,제 1.5 조에 규정된 최소한 본 명령의 섹션 1.4 에 해당하는 분류 범주를 인용하십시오. (5772)나.이 절의 가호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추가적인 기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제외될 수 있다.다.각 분류문서에 대하여,그 문서를 원산지하는 기관은 표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어느 부분이 분류되고,적용 가능한 분류수준과 함께,그리고 어느 부분이 분류되지 않는지 표시한다. 이 명령에 따라 발행 된 지침에 규정 된 표준에 따라,정보 보안 감독 사무실의 이사는이 요구 사항의 임시 면제를 부여하고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학대의 발견에 따라 모든 포기를 취소한다.라.분류된 작업 서류를 보호하기 위한 약어 및 요건을 포함하여 이 명령의 규정을 이행하는 표시 또는 그 밖의 표시는 이 명령에 따라 발행된 이행 지침에서 규정된 표준을 준수한다.마.외국 정부 정보는 원래의 분류표시를 보유하거나,그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요구하는 것과 적어도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미국 분류를 할당받아야 한다. 원래 분류 표시를 유지하는 외국 정부 정보에는 미국 분류 표시가 미국 분류 표시가 제공하는 목적을 충족하기에 적절하다고 책임 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미국 분류 표시가 지정될 필요가 없습니다.제 1011 호>제 5772 호 사.분류기관은,실행가능할 때마다,분류된 정보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문서의 작은 부분을 구성하거나 가능한 가장 낮은 분류 수준 또는 분류되지 않은 형태로 보급을 허용하도록 제품을 준비할 때마다 분류 부록을 사용한다.

(아)공개되기 전에,기밀 해제된 모든 기록들은 그들의 기밀 해제를 반영하도록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초.1.7. 분류 금지 및 제한. (1)법률 위반,비효율성 또는 행정적 오류를 은폐하는 행위(2)개인,조직 또는 기관에 대한 당혹감을 방지하는 행위(3)경쟁을 억제하는 행위; 또는(4)국가 안보를 위한 보호를 요구하지 않는 정보의 방출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킨다.

나.국가안보와 명확히 관련되지 아니한 기초과학연구정보는 분류되지 아니한다.

다.적절한 권한하에 기밀 해제 및 공개 후 정보를 재분류할 수 없다.:711 페이지

(1)재분류는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기관의 문서 별 결정에 따라 기관장이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승인합니다.; 그리고(4)공공 용도로 사용 가능한 국립 문서 보관소 및 기록 관리(국립 문서 보관소)의 물리적 및 법적 보관 문서에 대해,기관장은,이 단락에 의해 요구되는 결정을 한 후,정보 보안 감독 사무실의 이사에 의해 재 분류 조치의 승인 보류 공개 액세스를 중단한다 미국의 기록 보관(기록 보관)을 통보했다. 이사의 그러한 결정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기관장이 대통령에게 항소할 수 있다. 이의 제기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개 접근은 계속 정지된다. 라.적법한 권한하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는 정보자유법 제 5 조,대통령기록법 제 44 조,1974 년 개인정보보호법 제 5 조,제 3 항의 의무심사규정에 따라 정보기관의 요청을 받은 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수 있다.이 명령의 제 5 조는 그러한 분류가 이 명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개인적 참여와 함께 또는 이 명령의 제 5.4 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장,대리기관장 또는 선임 기관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문서별로 수행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항의 요건은 본 명령의 섹션 1.5 에 따라 원래 분류 기관이 결정한 특정 날짜 또는 사건에 따라 정보가 기밀 해제된 상황에도 적용됩니다.마.개별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 항목의 편집은 컴파일된 정보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연관성 또는 관계를 밝히는 경우 분류될 수 있다:(1)이 명령에 따른 분류기준을 충족하고,(2)개별 정보 항목에 달리 공개되지 아니한다.

초 1.8. 분류 문제. 가.선의로 분류 상태가 부적절하다고 믿는 승인된 정보 보유자는 이 절의 나호에 따라 수립된 기관 절차에 따라 정보의 분류 상태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권장하고 기대된다.1011>

나.이 명령에 따라 발행된 이행지침에 따라,기관장 또는 고위기관 공무원은 분류기관 외부의 권한 있는 보유자를 포함한 권한 있는 정보 보유자가 부적절하게 분류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의 분류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장려되고 예상되는 절차를 수립한다. 이러한 절차는 다음을 보장한다:

(1)개인은 그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3)개인은 본 명령의 섹션 5.3 에 의해 설립된 기관 간 보안 분류 항소 패널(패널)에 기관 결정에 항소할 권리를 권고 받는다.

다.승인된 비공개 협정에 따라 사전공개 검토 또는 그 밖의 행정절차를 위하여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이 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시작 인쇄 페이지 712

초.1.9. 기본 분류 지침 검토. 가.기관장은 그 지침이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고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하지 않고 기밀 해제될 수 있는 기밀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의 분류 지침,특히 분류 지침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주기적으로 완료한다. 초기 기본 분류 지침 검토는 이 명령의 발효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나.분류 지침 검토는 이 명령의 제 1.4 조에 따른 분류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분류 정보의 평가를 포함하며,이 명령의 제 1.2 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피해 가능성에 대한 최신 평가를 고려한다.

다.분류 지침 검토에는 광범위한 관점을 보장하기 위해 원래의 분류 당국과 기관 주제 전문가가 포함된다.

라.기관장은 분류지도 검토 결과를 요약 한 보고서를 정보 보안 감독 사무소의 이사에게 제공하고,이 보고서의 분류되지 않은 버전을 대중에게 공개해야한다.

2 부-파생 분류

초.2.1. 파생 분류의 사용. 가.기밀정보를 복제,추출 또는 요약하는 자,또는 원재료로부터 파생된 분류표시를 적용하는 자 또는 분류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분류 권한을 소유할 필요는 없다.나.파생분류표시를 적용하는 인은,

(1)각각의 파생분류조치에 대하여 즉시 명백히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름과 직위 또는 개인 식별자에 의하여 식별되어야 한다. 여러 출처를 기준으로 파생적으로 분류된 정보에 대해서는 파생분류자가 이월하여야 한다: 가.출처 중 가장 긴 분류 기간에 해당하는 기밀 해제 날짜 또는 사건,또는 이 명령의 제 1.6 조가호(4)라)에 따라 확립된 표시,그리고

나.출처 자료의 목록.1011>

다.파생분류자는 분류된 정보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문서의 작은 부분을 구성하거나 가능한 가장 낮은 분류 수준 또는 분류되지 않은 형태로 보급을 허용하도록 제품을 준비할 때마다 실행 가능할 때마다 분류 부록을 사용한다.

라.파생분류표시를 적용하는 자는 적어도 2 년에 한 번 이상 과분류를 피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그 명령의 파생분류원칙의 적절한 적용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2 년에 한 번 이상 그러한 교육을 받지 않은 파생분류자는 그러한 교육을 받을 때까지 파생분류 표시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기관장,대리기관장 또는 상급기관 관계자가 면제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포기가 부여 될 때마다,개인은 가능한 한 빨리 그러한 훈련을 받아야합니다.

초 2.2. 분류 가이드. (가)원래 분류 권한을 가진 기관은 정보의 적절하고 균일 한 파생 분류를 촉진하기 위해 분류 가이드를 준비한다. 이 가이드는 이 명령에 따라 발행된 지침에 포함된 표준을 준수한다.(1)정보에 대한 프로그램 또는 감독 책임이 있거나 고위 기관 공무원인 경우,713 페이지 인쇄 시작(2)원래 가이드에 규정된 최고 수준의 분류로 정보를 분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기관은 이 명령에 따라 발행된 지침에 규정된 대로 분류 가이드가 검토되고 업데이트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한다.라.기관은 원래의 분류 결정을 적시에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 발행된 지침에 따라 분류 가이드에 통합한다.다만,패널이 승인 이전에 특정 정보에 대해 그러한 조치를 취하려는 의도가 통보되고 그 정보가 계속 활동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1)대량살상무기의 비밀유지원 또는 인간지능원 또는 주요설계개념의 신원을 명백하고 명백히 밝혀야 할 정보,그리고(2)이 명령의 제 2.2 조 마호에 따라 분류지침서에 통합된 구체적 정보.

3 부-기밀 해제 및 다운 그레이드

초.3.1. 기밀 해제 권한. 가.정보는 이 명령에 따른 분류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즉시 기밀 해제된다.

(1)그 공무원이 여전히 동일한 직위에 있고 원래의 분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원래의 분류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2)그 개인이 원래의 분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발신자의 현재 후계자 역할을 한다.; (3)감독관이 원래의 분류기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발신자나 그 후임자의 직무 감독관,또는(4)원산지 기관의 수장 또는 선임 기관 공무원이 서면으로 기밀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 다.국가정보원장(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의해 위임된 경우,국가정보원 주 부국장)은 정보기관에 관하여 원산지 정보기관 요소 또는 부서의 장과상의한 후,정보원,방법 또는 활동과 관련된 정보 또는 정보의 기밀 해제,다운그레이드 또는 다운그레이드를 지시할 수 있다.라.이 명령에 따른 분류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정보는 지속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정보 공개에 대한 대중의 관심보다 클 수 있으며,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기밀 해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이 발생할 경우,그들은 기관장 또는 고위 기관 관계자를 참조하여야한다. 그 관계자는 판단한다,재량의 행사로,공개에 대한 공익이 합리적으로 공개 예상 할 수있는 국가 안보에 손상을 능가 여부. (1)분류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 또는 절차를 증폭 또는 수정하거나,(2)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인 또는 절차적 권리를 창출하지 아니한다.

마.정보보안감독실 이사가 이 명령을 위반하여 정보가 분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이사는 그 분류기관이 그 정보를 분류 해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사의 결정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항소할 수 있다. 이 정보는 항소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밀로 유지됩니다.바.이 절의 규정은 본 명령의 조건에 따라 원래의 분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전임 명령에 따라 그러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도 적용된다.1011>

사.어떠한 정보도 발견된 문서 또는 기록의 유형만을 근거로 하여 본 명령의 제 3.3 조에 따른 기밀 해제에서 제외될 수 없다. 오히려,기밀 정보는 그 내용에 기초하여 고려되어야한다.

아.유물을 포함한 분류되지 않은 자료는 이 명령에 따른 분류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즉시 분류 해제된다.1)이 명령의 제 3.3 조,제 3.4 조 및 제 3.5 조에 따른 결정을 내릴 때,기관은 패널의 최종 결정을 고려한다.

초 3.2. 전송 된 기록. 가.기능 양도와 함께 전송된 분류기록의 경우,그리고 단순히 저장 목적이 아닌,수신기관은 이 명령의 목적을 위한 원산지 기관으로 간주된다.1011>

나.이 절의 가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고,그 존재가 정지되고 승계기관이 없는 기관에서 유래된 분류기록의 경우,그러한 기록을 소유하는 각 기관은 이 명령의 목적상 원산지 기관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기록은 기록의 주제에 관심이 있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록을 소지 한 기관에 의해 기밀 해제되거나 다운 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다.국립기록원에 접속된 분류기록은 이 명령,이 명령에 따라 발행된 지침,기관 기밀 해제 가이드 및 기록 보관자와 관련 기관장 간의 기존의 절차적 합의에 따라 기록 보관자가 기밀 해제 또는 다운그레이드한다.라.원산지 기관은 영구적인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기록에 포함된 기밀 정보가 국립기록원에 가입되기 전에 기밀 취소를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기록 보관자는 연방 기록법의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류 된 기록을 국립 기록 보관소에 액세스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목 44,미국 코드 섹션 2203 에 따라 기록 보관자에게 이전 된 기록 또는 국립 기록 보관소가 존재하지 않은 기관 또는 조직의 기록 보관자 역할을하는 기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마.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기관은 이 명령의 제 3.3 조의 자동 기밀 해제 규정에 따라 그러한 문서가 기밀 해제되는 시점에 문서의 공개 방출을 용이하게 할 기록 관리 시스템을 채택한다.

초.3.3 자동 기밀 해제. 가.이 절의 나-라-및(사)-(제이)항에 따라,(1)25 세 이상이고(2)미국법 제 44 호에 따라 영구적인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정된 모든 분류 기록은 기록 검토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분류 해제된다. 모든 분류기록은 이 절의 나호-라호 및 사호-제이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일로부터 25 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 일에 자동으로 분류 해제된다. 개별 기록의 원산지 날짜가 쉽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원래의 분류 날짜가 대신 사용되어야 한다.나.기관장은 이 절의 가호에 따른 특정 정보의 자동 기밀 해제를 면제할 수 있으며,그 공개는 다음과 같이 명백하고 명백히 기대되어야 한다.

; (2)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생산 또는 사용에 도움이 될 정보를 공개;(3)미국의 암호 시스템 또는 활동을 저해 할 정보를 공개;(4)미국 무기 시스템 내에서 최첨단 기술의 적용을 저해 할 정보를 공개;(5)공식적으로 명명되거나 번호가 매겨진 미국 무기 시스템의 사용을 저해 할 정보를 공개;(6)미국 무기 시스템 내에서 미국 무기 시스템 내에서 (6)미국과 외국 정부 간의 관계 또는 미국의 지속적인 외교 활동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외국 정부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공개한다.; (7)대통령,부통령 및 국가 안보를 위해 보호 서비스가 승인 된 다른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정부 공무원의 현재 능력을 저해 할 정보를 공개;(8)심각하게 현재의 국가 안보 비상 대비 계획을 손상 또는 시스템,설치,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인프라의 현재 취약점을 공개 할 정보를 공개.; 또는(9)25 년 동안 정보의 자동 또는 일방적 인 기밀 해제를 허용하지 않는 법령,조약 또는 국제 협약을 위반합니다. 다.(1)기관장은 검토 또는 평가가 판정된 특정 기록 파일 시리즈를 패널에게 통보하여,그 기록 파일 시리즈의 정보가 거의 변함없이 이 절 나호에 열거된 면제 범주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며,기관이 25 년에 자동 기밀 해제를 면제할 것을 제안한다.(2)통지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파일 계열에 대한 설명

나.파일 계열의 정보가 자동 기밀 해제로부터 거의 변함없이 면제되는 이유와 그 정보가 더 오랜 기간 동안 기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다.파일 시리즈 내의 정보가 대량살상무기의 기밀 정보원 또는 정보원 또는 주요 설계 개념을 거의 변함없이 식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정보의 기밀 해제를 위한 특정 날짜 또는 사건은 기록의 출처로부터 50 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 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패널은 지정 파일 시리즈를 면제하거나 권장된 날짜보다 일찍 해당 시리즈 내의 정보를 기밀 해제하지 않도록 기관에 지시할 수 있다. 기관장은 국가 안보 보좌관을 통해 그러한 결정을 대통령에게 항소 할 수 있습니다. (4)2008 년 12 월 31 일 이전에 대통령이 승인한 파일 시리즈 면제는 2010 년 12 월 31 일 또는 이전 승인일로부터 10 년이 되는 연도의 12 월 31 일까지 패널 심사를 보류 중인 추가 대행사 조치 없이 유효합니다.

라.자동분류의 개시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1)이 순서에 정의된 바와 같이,이 절에 따른 자동 기밀 해제 대상이 되는 일체형 파일 블록 내의 분류된 기록은 파일 블록 내의 가장 최근 기록이 발생한 날로부터 25 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 일까지 자동으로 기밀 해제되지 아니한다.섹션 3 에 의해 설립 된 국가 기밀 해제 센터(센터)의 이사와상의 한 후 인쇄 페이지 716(2)를 시작합니다.7 이 명령의 그리고 기록이 자동 기밀 해제의 대상이 되기 전에,기관장 또는 고위 기관 관계자는 가능한 기밀 해제 면제에 대한 검토가 더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매체에 포함된 기밀 정보에 대해 최대 5 년 동안 자동 기밀 해제를 연기할 수 있다. (3)자동 기밀 해제로부터 적절히 면제된 기록을 제외하고,기밀 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의 이익 또는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이 절의 제 2 항에서 하나 이상의 면제에 해당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다른 기관 또는 공개에서 유래된 기밀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은 자동 기밀 해제 개시 이전에 식별되어 그 기관에 나중에 소개된다. 가.우려되는 정보는 이 명령의 제 3.7 조에 의해 설립된 센터 또는 이 명령의 제 3.7 조 마호에 언급된 중앙집중적 시설에 의해 센터가 결정된 우선적이고 예정된 방식으로 참조된다.나.기관이 추천 후 1 년 이내에,또는 추천 후 3 년 이내에 본 명령의 제 3.7 조 마)에 언급된 중앙집중적 시설에 의해 이루어진 추천에 대한 최종 결정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추천된 기록에 있는 그 주식은 자동적으로 기밀 해제된다.

다.추천심사기간과 관련하여 피해기관과 센터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정보보안감독실장은 추천기록의 적절한 검토기간을 결정한다.라.센터 설립 이전에 이 명령 제 3.7 조에 의하여 확인된 소개는 이 절의 라호(3)가호-다호에 따라서만 자동 기밀 해제의 대상이 된다.(4)정보보안감독처장과의 협의 후,기관장은 자동 기밀 해제 발효일 이전에 부주의하게 검토되지 않은 기밀 기록의 발견일로부터 최대 3 년간 자동 기밀 해제를 연기할 수 있다. 마.이 절에 따른 자동 기밀 해제로부터 면제된 정보는 이 명령의 의무적이고 체계적인 기밀 해제 검토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바.미 국무장관은 조약 또는 국제협정이 이 조항에서 달리 25 년을 초과하여 분류될 수 있는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한,이 조항에서 영향을 받은 기록에 포함된 정보의 분류를 요구하는 조약 또는 국제협정을 수정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 정부기구의 적절한 공무원들과 언제 협상을 개시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사.에너지부장관은 개정된 1947 년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한자료에서 삭제된 외국핵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언제 기밀 해제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그러한 정보는 미국 핵 프로그램에 관한 비교 가능한 정보가 기밀 해제될 때 기밀 해제된다.1011>(1)공개가 명백하고 명백히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하는 정보가 포함된 기록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일로부터 50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연도의 12 월 31 일에 자동으로 분류 해제된다.:가.기밀 정보원 또는 정보원의 신원,또는

나.대량살상무기의 주요 설계 개념.

(2)특별한 경우에,기관장은 자동 기밀 해제 개시 후 5 년 이내에 50 년에 추가 특정 정보를 기밀 해제로부터 면제 할 것을 제안 할 수있다. (3)이 항에 따른 자동 기밀 해제에서 면제된 기록은 그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기관장이 특정 정보의 기밀 해제에서 75 년을 면제할 것을 제안하고 그 제안이 패널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하는 한,원산지일로부터 75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연도의 12 월 31 일에 자동으로 기밀 해제된다.

(1)제 3 항에 기술된 센터의 설립 이전에 자동 기밀 해제로부터 면제된 특정 기록.이 명령의 제 7 조는 이 절의 제 1 항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가 정한 일정하고 우선적인 방식으로 적용된다.

가.이 절에 따른 정보가 자동 기밀 해제의 대상이 되기 최소 1 년 전에,기관장 또는 고위기관 공무원은 이 절의 나호 및 아호 항에 따른 자동 기밀 해제를 면제하기 위하여 기관이 제안하는 특정 정보를 패널의 집행비서로 봉사하는 정보 보안 감독 사무소의 이사에게 통보한다.가.특정 기록의 정보를 참조하거나 기밀 해제 가이드의 형태로 정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나.정보가 자동 기밀 해제로부터 면제되어야 하며 더 오랜 기간 동안 기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그리고 다.특정 기록의 자동 기밀 해제를위한 특정 날짜 또는 구체적이고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건 나.나.나.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면제를 위해 제안 된 정보를 포함하십시오.

(2)패널은 그 정보를 면제하거나 권고된 것보다 더 일찍 기밀 해제하지 않도록 기관에 지시할 수 있다. 기관장은 국가 안보 보좌관을 통해 그러한 결정을 대통령에게 항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 제기가 보류 중인 동안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가.영구적인 역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록 파일 계열의 정보에 대해서는 25 년을 초과하는 분류기간은 각 기관의 기록관리표 또는 일반기록표에서 해당 기록의 처분(파기)일자와 동일하나,분류기간은 업무상 사유로 그 기록이 처분일자를 초과하여 보관된 경우에는 연장한다.

초 3.4. 체계적인 기밀 해제 검토. 가.이 명령 또는 그 전임자에 따라 기밀 정보를 개시한 각 기관은 이 명령의 제 3.3 조에 따라 자동 기밀 해제로부터 면제된 영구적인 역사적 가치의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기밀 해제 검토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기관은 센터가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그러한 기록에 대한 검토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

나.기록보관자는 다음과 같은 분류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기밀 해제 검토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 (2)미국 제 44 조 2203 호에 따라 기록 보관소로 이전;그리고(3)국립 문서 보관소가 존재하지 않은 기관 또는 조직의 보관인 역할을 하는 경우.

초 3.5. 필수 기밀 해제 검토. 가.이 절의 나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이 명령 또는 선행 명령에 따라 분류된 모든 정보는 다음의 경우 원산지 기관의 기밀 해제 검토의 대상이 된다.:718

(1)검토 요청은 기관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특이성을 가진 정보가 포함 된 문서 또는 자료를 설명합니다.(2)요청에 응답 한 정보가 포함 된 문서 또는 자료는 법에 따라 미국 552 조 5 항에 따라 검색 및 검토,출판 및 공개가 면제 된 운영 파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3)정보는 계류중인 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현직 대통령 또는 현직 부통령이 제공한 정보,현직 대통령의 백악관 직원 또는 현직 부통령 직원,현직 대통령이 임명한위원회,위원회 또는 이사회,또는 현직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조언하고 지원하는 대통령의 집행기관 내의 기타 단체는 이 절(가)의 규정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기록 보관자는 미국 44 조 2107 호,2111 호,2111 호 또는 2203 호에 따라 기록 보관자의 통제하에있는 전 대통령 및 부회장의 논문 또는 기록을 검토,다운 그레이드 및 기밀 해제 할 수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기록보관자가 개발한 검토 절차는 1 차적인 주제 관심사를 가진 기관과의 협의를 제공하여야 하며,각 대통령 서류 또는 기록과 관련된 관련 법률 또는 적법한 협정의 조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1 차 주제 관심사를 가진 기관은 기록 보관자의 결정을 신속하게 통보해야한다. 기록 보관자의 최종 결정은 요청자 또는 기관이 패널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항소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밀로 유지됩니다.

다.기밀 취소를 위한 의무적 검토를 수행하는 기관은 이 명령에 따른 분류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정보를 기밀 해제한다. 해당 법률에 따라 원천 징수가 달리 승인되고 보증되지 않는 한 그들은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1011>

라.기관이 지난 2 년 이내에 기밀 취소를 위해 요청된 정보를 검토한 경우,기관은 또 다른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대신 요청자에게 이 사실과 이전 검토 결정을 통보하고 이 절의 마호 항에 따라 제공된 항소 권리에 대해 요청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마.이 명령에 따라 발행된 지침에 따라,기관장은 기밀 정보의 의무 검토 요청을 처리하는 절차를 개발한다. 이 절차는 본 또는 이전 명령에 따라 분류 된 정보에 적용됩니다. 그들은 또한 의무적 검토 요청의 거부를 행정적으로 호소하고,요청자에게 최종 기관의 결정을 패널에 항소할 권리를 통지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바.피해기관과 협의 후,국방장관은 암호정보 검토를 위한 특별절차를 개발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은 정보원,방법 및 활동에 관한 정보의 검토를 위한 특별절차를 개발하여야 하며,기록보관관은 국립기록원에 접속된 정보의 검토를 위한 특별절차를 개발하여야 한다.

사.승인된 비공개 협정에 따라 사전공개 검토 또는 그 밖의 행정 절차를 위해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이 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아.이 절은 미합중국 제 5 조 제 5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이외의 인 또는 외국 정부기관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정보기관의 요소에 대한 검토 요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초 3.6. 요청 및 리뷰 처리. 이 명령의 섹션 4.1(1)에도 불구하고,정보 자유법,대통령 기록법,1974 년 개인 정보 보호법 또는 의무적 인 검토 조항에 따른 정보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이 명령의:(가)기관은 요청된 기록의 존재 또는 비존재 사실이 본 명령 또는 그 이전 명령에 따라 분류될 때마다 요청된 기록의 존재 또는 비존재의 확인 또는 부인을 거부할 수 있다.1011>

나.기관이 기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의 이익 또는 활동에 영향을 미칠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래된 기밀정보가 포함된,또는 그 공개가 그 기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의 이익 또는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또는 제 3 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서를 식별하는,자신의 구금 중인 문서에 대한 요청을 받는 경우.이 명령의 3 또는 3.4 는,모든 요청의 사본과 관련 문서의 처리를 위해 원산지 기관에 회부하며,그러한 연관성이 이 명령 또는 그 선조들에 따라 그 자체로 분류되지 않는 한 원산지 기관과의 협의 후에,요청자에게 의뢰를 알릴 수 있다. 원산지 기관이 이 절의 가호에 따른 응답이 필요하다고 서면으로 결정하는 경우,추천 기관은 그 항에 따라 요청자에게 응답한다.다.기관은 이 명령의 제 1.5 조 나호 및 제 2.2 조 바호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유물을 포함하여 영구적인 역사적 가치 또는 기록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기록의 정보의 분류를 연장할 수 있다.

초 3.7. 국립 기밀 해제 센터. (a)거기에 내에서 설립 된 국가는 아카이브는 국가 평 문화 센터 합리화하는 평 문화 프로세스를 촉진하 품질 보증 조치를 구현하고 표준화된 교육에 관한 분류의 기록을 결정하는 영구적인 역사적인 값입니다. 국가,국방,에너지 및 국토 안보부 장관,법무 장관 및 국가 정보 국장과 협의하여 기록 보관소에 의해 임명되거나 제거되는 센터의 이사가 있어야한다.(1)이 명령의 3.3(라)(3)항에 따라 연방기록 및 이전된 대통령기록에 대한 추천의 시기적절하고 적절한 처리. (2)이 명령의 제 3.3 조 및 제 3.4 조의 요건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 기관 간 기밀 해제 활동;(3)이 명령의 제 3.3 조 라(3)에 따라 기록의 추천을 가능하게하기 위해 상세한 기밀 해제 지침의 기관 간 교환; (4)효과적이고 투명하며 표준적인 기밀 해제 작업 프로세스,교육 및 품질 보증 조치의 개발;(5)전자 기록,특수 매체 및 신흥 기술로 인한 기밀 해제 과제에 대한 해결책 개발;(6)기존 기관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및 효과적인 활용 및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공개 기밀 해제 검토 결정을 문서화하고 센터의 범위 하에서 기밀 해제 활동을 지원합니다.; 그리고(7)분류된 국가 안보 정보를 포함하는 연방 기록에 대한 상환 가능한 기준의 저장 및 관련 서비스.

다.기관장은 센터의 활동에서 기록 보관자와 완전히 협력해야하며,

(1)이 명령의 3.3(라)(3)항에 따라 기록을 추천 할 수 있도록 감독에게 적절하고 현재의 기밀 해제 지침을 제공해야한다.; 그리고(2)기록 보관자의 요청에 따라,기관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직원을 센터에 배정하여 검토 및 면제 시작 인쇄 720 페이지 또는 필요에 따라 주제 전문가들과 협의 한 후 국립 문서 보관소에 접근한 기록에 포함 된 기관에서 유래 한 정보를 기밀 해제하십시오. (라)기록보관인은 센터 참가자들의 대표들과 협의하여,그리고 일반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얻은 후,연구자의 관심정도와 기밀 해제 가능성을 고려한 센터의 범위 하에 기밀 해제 활동의 우선순위를 개발하여야 한다. 마.기관장은 최적화된 기록 관리 및 기밀 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내부 기밀 해제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 집중식 시설 및 내부 운영을 구축할 수 있다. 일단 설립되면,가입된 기록의 모든 추천 처리는 센터에서 이루어져야 하며,그러한 기관 시설 및 운영은 영구적인 역사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결정된 기록과 관련된 정책 및 절차의 일관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센터와 조정되어야 한다.1011>

(바)기관장은 자동 기밀 해제를 면제하거나 섹션 3 에 따라 자신의 원래 기밀 정보의 분류를 계속할 수 있다.이 명령의 3(가)국가정보원장의 경우,이사는 또한 정보기관에 대하여 그러한 권한을 보유한다.

사.기록보관관은 국가,국방,에너지 및 국토안보부 장관,법무 장관,국가정보국장,중앙정보국장,정보보안감독국장과 협의하여 국가안보자문관에게 센터 운영에 대한 상세한 개념과 상기 기관의 조정된 견해를 반영하는 본 명령의 5.1 절에 따라 제안된 이행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제 4 부-보호

초 4.1. 액세스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 (1)접근 자격에 대한 유리한 결정이 기관장 또는 기관장의 지명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나.이 절 가호에 규정된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 기준을 충족한 모든 인은 기밀 정보의 적절한 보호와 기밀 정보를 무단 공개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민사 및 행정상의 제재에 관한 동시대 교육을 받는다.

다.대행사를 떠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은 기관의 통제에서 기밀 정보를 제거하거나 기관의 통제에서 제거하기 위해 그 정보가 기밀 해제되도록 지시 할 수 없다.1011>

라.기밀 정보는 적절한 허가 없이 공식 구내에서 삭제될 수 없다.

마.행정부 외부에 기밀 정보를 유포할 권한을 가진 자는 행정부 내에 제공된 것과 동등한 방식으로 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바.법,행정명령,지시 및 규정에 합치하여,기관장 또는 고위기관 관계자 또는 정보기관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장은 다음과 같은 기밀 정보를 수집,생성,통신,계산,유포,처리 또는 저장하는 네트워크 및 통신 시스템을 포함한 자동화된 정보시스템이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통일된 절차를 수립한다.

(1)허가되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방지한다.(2)정보의 완전성을 보장한다.(1012)(1012)(1012)(1012)(1012)(1012)(1012)(1012)(1012)(1012)(1012)(1012)(1012)(1012)(1012)(1012)(1012)(1012)(1012)(1012)(; 가.승인된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형태 및 방식으로 정보의 이용가능성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극대화하는 공통 정보기술 표준,의정서 및 인터페이스,그리고

나.이 명령의 4.1 항가호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인에게 정보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표준화된 전자 형식.사.법률,행정명령,지시 및 규정에 합치하여,각 기관의 책임자 또는 고위 기관 관계자,또는 정보기관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는 조건 하에서 기밀 정보가 사용,처리,저장,재생,전송 및 파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통제를 확립한다.

아.이 명령에 따라 발행된 지침에 합치하여,기관은 그 정보를 제공한 정부 또는 국제 정부기구가 요구하는 것과 적어도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 정부 정보를 보호한다. 동등성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경우,이러한 표준은 일반적으로 미국에 적용되는 보호 표준보다 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기밀”정보(수정된 취급 및 전송 및 알 필요가 있는 개인에게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해 달리 삭제되지 않았거나 승인된 비공개 계약을 실행하지 않은 개인에게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1)1)제 4 항에 따른 접근기준이 있는 한,한 기관의 원산지 기밀 정보는 원산지 기관의 동의 없이 이용가능하게 된 모든 기관에 의해 다른 기관 또는 미국기관에 유포될 수 있다.가.원산지 기관이 그러한 보급을 위해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이 명령에 따라 발행된 이행 지침에 따라 기밀 정보를 포함하는 매체에 그러한 요건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이 명령의 충족이 충족된다.

(2)한 기관에서 원산지 기밀 정보는 법령,이 명령,이 명령을 이행하는 지시,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또는 원산지 기관의 동의에 따라 외국 정부가 이용할 수 있게 된 그 밖의 기관에 의해 유포될 수 있다. 이 절의 목적상,”외국 정부”는 외국 정부의 모든 요소 또는 국제 정부기구 또는 그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3)이 명령의 발효일 이전에 작성된 문서는 원산지 기관의 동의 없이 이용가능하게 된 그 밖의 어떤 기관 외부로 유포되지 아니한다. 기관장 또는 고위 기관 관계자는 해당 기관 내에서 발생한 특정 정보에 대해이 요구 사항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4)이 섹션의 목적상,국방부는 정보 출처,방법 또는 활동에 관한 정보의 보급이 섹션 6 에 따라 발행 된 지침과 일치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기관으로 간주된다.2(비)이 명령의. (5)둘 이상의 기관에서 발생한 정보를 포함하는 기밀 해제 검토를 위한 기록을 참조할 때에는 원산지 기관의 사전 동의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초.4.2 배포 제어.

가.각 기관의 장은 이 명령의 제 4.1 조가호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 기밀정보가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 명령에 따라 발행된 지침과 일치하는 관련 법에 따라 절차를 수립한다.1011>

나.긴급상황에서,임박한 생명 위협 또는 조국의 방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기관장 또는 지명인은 기밀정보(본 명령의 4.1(1)(1)항에 따라 표시된 정보 포함)를 접근 자격이 없는 개인 또는 개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이 명령을 이행하는 지침과 기밀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절차에 따라서만 취해지며,이 절차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개되는 기밀 정보 및 이를 수령하는 개인의 수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다. 이 조항이나 이행 지침 및 절차에 따라 공개된 정보는 그러한 공개 또는 수령인의 후속 사용으로 인해 기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개는 기밀 정보의 작성자에게 신속하게 보고되어야 한다. 이 절의 목적상,국가정보국장은 기밀 정보 정보의 긴급 공개를 규율하는 이행지침을 발행할 수 있다.다.각 기관은 배포하는 기밀 정보에 대해 최소한 매년 자동,일상 또는 반복 배포 메커니즘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수신자는 배포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배포자와 완전히 협력해야하며 관련 상태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배포자에게 통보해야합니다.

초 4.3. 특별 액세스 프로그램. (1)특별 접근 프로그램의 설립. 대통령에 의해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국가,국방,에너지 및 국토 안보부 장관,법무 장관,국가 정보 국장 또는 각 부국장 만이 특별 접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보원,방법 및 활동과 관련된 특별 접근 프로그램(군사 작전,전략 및 전술 프로그램은 제외)의 경우,이 기능은 국가 정보 국장이 행사한다. (1)특정 정보에 대한 취약성 또는 위협은 예외적이며,(2)동일한 수준으로 분류된 정보에 적용되는 접근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정상적인 기준은 무단 공개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간주된다.

(비)요구 사항 및 제한 사항.

(1)특별접근프로그램은 통상적으로 접속할 인원이 합리적으로 적으며 관련 정보에 대한 강화된 보호를 제공하는 목적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으로 제한된다. (2)각 기관장은 이 명령에 따라 발행된 지침과 일치하는 특별 접근 프로그램에 대한 회계제도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3)특별 접근 프로그램은 이 명령의 제 5.4 조 라호에 따라 수립된 감독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정보 보안 감독 사무소의 이사는 이 명령에 따라 정보 보안 감독 사무소에 할당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각 프로그램의 보안 요구 사항에 따라 이러한 프로그램에 액세스 할 수 있어야합니다. 기관장은 특별 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를 정보 보안 감독 사무실의 이사와 정보 보안 감독 사무실의 다른 직원 한 명 또는 매우 민감하고 취약한 특별 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감독에게 제한 할 수 있습니다. (4)기관장 또는 주요 대리인은 매년 각 특별 접근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이 명령의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5)요청 시,기관장은 국가안보보좌관 또는 지정인에게 기관의 특별 접근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브리핑하여야 한다. (6)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용어”기관 머리”는 국가,국방,에너지,국토 안보부의 비서,시작 인쇄 페이지(723)를 의미한다.

다.이 명령의 어떠한 규정도 미합중국 제 10 조 또는 그 이하의 요건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초 4.4. 역사 연구자 및 특정 전직 정부 요원의 접근.

가.이 명령의 제 4.1 조가호(3)에 규정된 요건은,그 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개인에게만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될 수 있다.; (2)이전에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정한 고위 정책 결정 직책을 맡았거나(3)대통령 또는 부통령으로 재직했습니다. 나.이 절에 따른 면제는 원산지 기관의 기관장 또는 고위기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부여될 수 있다.5 부-구현 및 검토

초 5.1. 프로그램 방향. (가)정보보안감독국장은 기록보안자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하여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발행한다. 이 지침은 기관에 구속력을 갖습니다. 정보 보안 감독 사무소의 이사가 발행 한 지침은 다음과 같은 표준을 수립해야한다:

(1) 분류,분류 해제 및 마킹 원칙;

(2)기밀 정보의 취급,저장,유통,전송 및 파괴 및 회계 처리에 관한 기밀 정보의 보호,(3)기관의 보안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4)기관의 자체 검사 프로그램,(5)분류 및 기밀 해제 가이드.

나.기록보관인은 이 프로그램의 실행 및 감시 기능을 정보보안감독국장에게 위임한다.다.국가정보원장은 피해기관의 수장 및 정보보안감독국장과 협의 후 정보원,방법 및 활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한 지침은 이 절의(가)항에 따라 발행된 이 명령 및 지침과 일치한다.

초 5.2. 정보 보안 감독 사무소. (1)국가기록원 내에 정보보안감시실이 설치되어 있다. 기록 보관소는 정보 보안 감독 사무소의 이사를 임명한다,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나)국가안보보장관과 협의하여 행동하는 기록보관인의 지시에 따라 정보보안감독소의 이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이 명령의 이행에 관한 지침을 개발한다.; (3)본 명령 및 본 명령의 5.1(가)항에 따라 발행된 지침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 이행 규정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특정 범주의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예외적인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할 경우,해당 기관의 책임자 또는 고위 공무원은 접근 요청 후 60 일 이내에 국가 안보 보좌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접근 거부를 권고하는 서면 정당성을 제출해야한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액세스가 거부됩니다; (5)원래 분류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기관 또는 공무원의 원래 분류 권한에 대한 요청을 검토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안보 보좌관을 통해 대통령의 승인을 권장합니다.; (7)영향을받는 기관과상의 한 후,이 명령에 따라 설립 된 프로그램의 이행을 촉진 할 양식이나 절차의 표준화를 처방 할 수있는 권한을 가지고;(8)이 명령의 이행에 대해 적어도 매년 대통령에게보고;(9)소집 및 의장 기관 간 회의는이 명령에 의해 설립 된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초 5.3. 기관 간 보안 분류 항소 패널.

(가)설립 및 관리.

(1)기관 간 보안 분류 항소 패널이 설립되었습니다. 국가,국방 및 법무부,국립 문서 보관소,국가정보원장 및 국가안보보좌관은 각 기관장이 패널의 일원으로 임명하는 전임 또는 상임 파트타임 연방 임원 또는 직원인 고위급 대표로 대표된다. 회장은 패널 위원 중에서 의장을 지명한다. (2)또한,중앙정보기관의 이사는 중앙정보기관의 기밀정보에 관한 모든 패널 심의 및 관련 지원활동에 투표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이 절의 가호(1)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시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3)패널의 공석은 이 절의 가호(1)에 규정된 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채워진다. (4)정보 보안 감독 사무실의 이사는 패널의 집행 비서를 역임한다. 정보 보안 감독 사무실의 직원은 패널에 대한 프로그램 및 관리 지원을 제공한다. (5)패널의 회원 및 직원은 패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기준의 적격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6)위원회는 의장의 소집으로 회합한다. 위원장은 패널이 그 기능을 적시에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를 계획한다. (7)정보보안감독국은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요약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인쇄 페이지 시작 725

(비)기능. 패널은:

(1)이 명령의 제 1.8 조에 따라 분류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항소를 결정한다;(2)이 명령의 제 3.3 조에 규정된 자동 기밀 해제로부터 기관 면제를 승인,거부 또는 수정한다;(3)이 명령의 제 3.5 조에 따라 의무 기밀 해제 검토 요청을 제기한 사람 또는 단체의 항소를 결정한다;(4)이 명령의 제 1.8 조 및 제 3.5 조에 따른 항소에 대한 최종 패널 결정을 고위 기관 관계자와 대중에게 적절하게 통보한다. 5772>규칙 및 절차 패널은 연방 등록부에 공표되는 세칙을 발행한다. 세칙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수락,고려 및 발행할 때 패널이 따라야 할 규칙과 절차를 수립한다. 1011>(1)항소인이 책임 있는 기관 내에서 자신의 행정적 구제책을 소진했다.; 그리고(3)이 정보는 지난 2 년 이내에 연방 법원이나 패널의 검토 대상이 아니 었습니다. 5772 라.기관장은 패널에게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패널과 완전히 협력한다. 패널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하여 기관장이 패널과 완전히 협력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마.패널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및 재량적 권한의 배출을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된다. 패널 결정은 위원장이 변경하지 않는 한 패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바.기관장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패널의 결정을 대통령에게 항소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밀로 유지됩니다.

초 5.4. 일반적인 책임. 1011>

가.이 명령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개인적 약속을 입증하고 고위경영진을 투입한다.

나.이 명령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투입한다.;1011>

다.기밀정보의 적절한 공유 및 보호를 최적화하고,기밀정보가 계속적인 분류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때 이 명령의 조건에 따른 기밀해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기록시스템이 설계되고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1)이 명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경우,기관장은 이 명령에 따라 승인된 특별 접근 프로그램을 감독할 별도의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적어도 매년 기관의 특별 액세스 프로그램의 전체 회계를 제공한다;(2)구현 규정을 공포,그들은 대중의 구성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연방 등록부에 게시한다;(3)설정 및 보안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유지; (4)기관의 시작 인쇄 페이지 726 원본 및 파생 분류 조치의 대표 샘플에 대한 정기적 검토를 포함하는 지속적인 자체 검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유지하며,적절한 기관 공무원이 이 명령의 제 1.7 조 다호 및 제 1.7 조 라호에 포함되지 않는 오분류 조치를 정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가.행정통관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이 확립되도록 요구하는 것,그리고 나.기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된 인원이 기관의 임무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운영 및 보안 요건 및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도록 보장한다.;(1011)(6)적대적 또는 잠재적 적대적 지역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 사용되는 기밀 정보의 보호를 위한 특별 비상계획 개발,(7)민간인 또는 군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행계약 또는 그 밖의 제도가 다음 등급으로 평가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 또는 항목으로서 기밀 정보의 지정 및 관리를 포함하도록 보장한다.; (1011)(8)이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비용을 회계 처리하며,이 명령은 정보보안감독국장에게 공표한다.; (9)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기능에 명확한 후계자가없는 기관의 구성 요소에서 유래 된 기밀 정보와 관련된 이 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요청,항소,도전,불만 또는 제안에 응답하도록 기관 직원을 신속하게 할당하는 것;그리고(10)기관 내에서 과다 분류 또는 잘못된 분류에 관한 정보,혐의 또는 불만을 수신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분류에 대한 지침을 직원에게 제공 할 수있는 안전한 능력을 확립합니다.

초 5.5. 제재. (가)정보보안감독사무소의 이사가 이 명령 또는 이행지침의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사는 적절한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관장 또는 고위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미국 정부의 임원 및 직원 및 그 계약자,면허 소지자,증명서 소지자 및 수여자는 고의,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적절한 제재를 받는다.:

(1)이 명령 또는 이전 명령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 된 정보를 권한이없는 사람에게 공개;(2)이 명령 또는 구현 지침을 위반하여 정보의 분류를 분류하거나 계속;(3)이 명령의 요구 사항에 반하는 특별 액세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계속;또는(4)이 명령 또는 구현 지침의 다른 조항에 위배됩니다. 다.제재에는 견책,무급 정지,분류기관의 제거,해지,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의 손실 또는 거부,또는 관련 법률 및 기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제재가 포함될 수 있다.라.기관장,고위 기관 공무원 또는 그 밖의 감독 공무원은 최소한 이 명령의 분류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무모한 무시 또는 오류 패턴을 보이는 개인의 분류기관을 신속히 철폐하여야 한다.(1)이 절의 제 2 항에 따른 위반 또는 위반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고 신속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2)이 절의 제 2 항(1),(2)또는(3)에 따른 위반이 발생했을 때 정보 보안 감독 사무소의 이사에게 통보한다.

6 부-일반 조항

초 6.1. 정의. 이 명령의 목적상:

가.”접근”이란 기밀 정보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또는 기회를 의미한다.나.”기관”이라 함은 미합중국 제 5 조 제 105 호에 정의된 모든”집행기관”을 말한다.

다.기밀 정보의”승인된 보유자”란 본 명령의 섹션 4.1(가)에 명시된 접근 조건을 만족하는 자를 말한다.”자동화된 정보 시스템”이란 데이터 또는 정보를 수집,생성,통신,계산,보급,처리,저장 또는 제어하도록 구성된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의 집합을 의미한다.(1)원래의 분류기관에 의해 결정된 특정 날짜 또는 사건의 발생,또는(2)이 명령에 따라 확립된 분류기간의 최대 기간의 만료.

(바)”분류”란 정보가 기밀 정보로 결정되는 행위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

“분류 지침”은 특정 정보의 분류를 규정하는 임의의 명령 또는 출처를 의미한다.

아.”분류안내”라 함은 분류되어야 할 특정 주체에 관한 정보의 요소를 식별하고 그러한 각 요소에 대한 분류수준과 기간을 정하는 원 분류기관이 발행한 분류지도의 기록형식을 말한다.

1)”국가안보정보”또는”기밀 정보”라 함은 무단 공개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 명령 또는 전임 명령에 따라 결정된 정보를 말하며,문서형태의 경우 그 기밀 상태를 나타내도록 표시된 정보를 말한다.

(제이)”편집”은 기존의 분류되지 않은 정보 항목의 집계를 의미합니다.1011>

“비밀 출처”란 정보 또는 관계,또는 둘 다 신뢰되어야 한다는 기대와 함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모든 개인 또는 조직을 말한다.

라.”국가안보에 대한 피해”란 정보의 민감성,가치,유용성 및 출처와 같은 정보의 측면을 고려하여 정보의 무단 공개로 인한 미국의 국방 또는 외교 관계에 대한 피해를 의미한다.

“기밀 해제”란 기밀 정보에서 미분류 정보로의 정보 상태의 승인된 변경을 의미한다.

(명)”기밀 해제 안내서”란 기밀 해제 당국이 발행한 서면 지침을 의미하며,기밀 해제될 수 있는 특정 주제 및 기밀 유지되어야 하는 요소에 관한 정보 요소를 설명합니다.

(영문)”파생분류”란 이미 분류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통합,의역,재표시 또는 생성하고,새로 개발된 자료를 소스 정보에 적용되는 분류표시와 일치하게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파생 분류는 분류 지침에 따라 정보의 분류를 포함한다. 기존 기밀 정보의 복제 또는 복제는 파생 분류가 아닙니다.

(피)”문서”는 매체의 특성이나 기록 방법 또는 상황에 관계없이 기록 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다운그레이드”란 특정 수준에서 분류되고 보호되는 정보가 더 낮은 수준에서 분류되고 보호된다는 기밀 해제 당국의 결정을 말한다.

(아르 자형)”파일 시리즈”는 파일 시스템에 따라 배열되거나 특정 주제 또는 기능과 관련이 있거나,동일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거나,특정 종류의 거래를 문서화하거나,특정 물리적 형태를 취하거나,액세스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과 같은 생성,수령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관 된 파일 단위 또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들)”외국 정부 정보”란:

(1)외국 정부 또는 정부,국제 정부기구 또는 그 모든 요소에 의해 미국 정부에 제공된 정보는 정보,정보의 출처,또는 둘 다 신뢰되어야 한다는 기대와 함께,(2)외국 정부 또는 정부,또는 국제 정부기구 또는 그 모든 요소와의 공동 약정에 따라 또는 그 결과로서 미국 정부에 의해 생산된 정보는 정보,약정 또는 둘 다 신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또는(3)이전 명령의 조건에 따라”외국 정부 정보”로 수신되고 취급되는 정보.

(티)”정보”는 미국 정부가 소유하거나,생산하거나,또는 미국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물리적 형태나 특성에 관계없이,전달될 수 있는 지식이나 다큐멘터리 자료를 의미한다.

(유)”위반”이란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위반”을 구성하지 않는 본 명령 또는 이행 지침의 요구 사항에 반하는 모든 알고 있거나 고의적이거나 과실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통합 파일 블록”은 레코드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단위로 유지되어야 하는 파일 계열의 고유한 구성 요소를 의미합니다. 통합 파일 블록은 특정 주제 또는 대통령 행정 또는 그룹으로 활성 사용에서 은퇴 한 특정 파일 시리즈 내에서 5 년 퇴직 일정과 같은 시간 범위를 다루는 일련의 레코드로 구성 될 수 있습니다. 자동 기밀 해제의 목적을 위해,통합 파일 블록은 파일 블록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의 10 년 이내에 날짜 만 기록을 포함해야한다.

“무결성”이란 정보가 출처에서 변경되지 않고 우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수정,변경 또는 파괴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정보”는 1981 년 12 월 4 일의 행정명령 제 12333 호,개정 또는 후임명령에 의해 정의된 외국 정보 및 방첩을 포함한다.

(와)”정보활동”이란 정보기관의 요소가 개정된 법률 또는 행정명령 제 12333 호 또는 후속 명령에 따라 수행하도록 승인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정보기관”이란 개정된 1947 년 국가보안법 제 3 조(4)또는 개정된 행정명령 제 12333 조(3.5 항)에 따라 확인되거나 지정된 미국 정부의 요소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의무 기밀 해제 검토”란 이 명령의 제 3.5 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밀 해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기밀 정보의 기밀 해제 검토를 의미한다.

(비비)”다중 소스”는 둘 이상의 소스 문서,분류 가이드,또는 둘 모두의 조합을 의미한다.

“국가안보”란 미국의 국방 또는 외교관계를 의미한다.

(라)”알 필요”란 이 명령에 따라 발행된 지침에 따라 집행부 내에서 장래 수령인이 합법적이고 승인된 정부 기능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특정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구한다는 결정을 의미한다.

“네트워크”는 데이터 또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두 대 이상의 컴퓨터로 구성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원본 분류”란 정보가 국가 안보를 위해 무단 공개에 대한 보호를 요구한다는 초기 결정을 의미합니다.

“원본 분류기관”이라 함은 대통령,부회장 또는 대통령이 지정한 기관장 또는 기타 공무원이 첫 번째 사례에서 정보를 분류하도록 서면으로 승인한 개인을 말한다.

“기록”이란 정부 계약자,라이선스 보유자,인증서 보유자 또는 계약,라이선스,인증서 또는 부여의 조건에 따라 후원 기관의 통제를 받는 피부여자에 의해 생성되거나 유지되는 것을 포함하여 미국법 제 44 호에 정의된 기관 및 대통령 서류 또는 대통령 기록의 기록을 의미합니다.

(2)”영구적인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이란 대통령 논문 또는 대통령 기록을 의미하며,기록 보관자가 결정한 기관의 기록은 미국법 제 44 호에 따라 영구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 관리”란 연방정부의 정책과 거래에 대한 적절하고 적절한 문서화와 기관 운영의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관리를 달성하기 위해 기록 생성,기록 유지 및 사용 및 기록 처분과 관련하여 관련된 계획,통제,지시,조직,훈련,홍보 및 기타 관리 활동을 의미합니다.

“보호”란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조치 및 통제를 의미한다.

(라)”자가 점검”이라 함은 이 명령과 그 이행지침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의 이행과 관련하여 개별 기관 활동 및 기관 전체에 대한 내부 검토 및 평가를 말한다.

“고위 기관 공무원”이란 정보가 분류,보호 및 기밀 해제되는 기관의 프로그램을 지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이 명령의 제 5.4 조 라 항에 따라 기관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윈)”소스 문서”는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문서에 통합,의역,재 작성 또는 생성 된 기밀 정보가 포함 된 기존 문서를 의미합니다.

“특별접근프로그램”이라 함은 동일한 분류수준의 정보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초과하는 보호 및 접근요건을 부과하는 특정 종류의 기밀 정보에 대하여 수립된 프로그램을 말한다.”체계적 기밀 해제 검토”란 기록 보관인이 미국법 제 44 조에 따라 영구적인 역사적 가치를 지녔다고 판단한 기록에 포함된 기밀 정보의 기밀 해제 검토를 의미합니다.

(전분기)”통신”이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준비,전송 또는 통신을 의미한다.

“무단 공개”는 기밀 정보를 무단 수신자에게 전달하거나 물리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미국 법인”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주,지방 또는 부족 정부,(2)주,지방 및 부족 법 집행 기관 및 소방 기관,(3)공중 보건 및 의료 기관,(4)주 부관 일반 및 기타 적절한 공공 안전 기관을 포함한 지역,주,지방 및 부족 비상 관리 기관,또는(5)국가의 중요한 인프라/핵심 자원의 일부로 봉사하는 민간 부문 기관. (1)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를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모든 지식,고의 또는 과실 행위; (2)이 명령의 요구사항 또는 그 이행지침에 반하는 정보의 분류를 분류하거나 계속하기 위한 모든 알고 있거나,고의적이거나,과실적인 행동;또는(3)이 명령의 요구사항에 반하는 특별 액세스 프로그램을 생성하거나 계속하기 위한 모든 알고 있거나,고의적이거나,과실적인 행동.

“대량살상무기”란 1801 년 미국 50 조에 정의된 대량살상무기를 의미한다.

초 6.2. 일반 조항. (가)이 명령의 어떠한 규정도 개정된 1954 년 원자력법 또는 개정된 1947 년 국가보안법에 의해 또는 그에 따른 요건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제한된 데이터”및”이전의 제한된 데이터”는 개정 된 1954 년 원자력법의 규정 및 그 법에 따라 발행 된 규정에 따라 처리,보호,분류,다운 그레이드 및 기밀 해제되어야합니다.

나.국가정보원장은 정보기관과 관련하여 그리고 피해부서 및 기관의 수장들과 협의 후,국가정보원장이 모든 정보 및 정보 관련 정보의 분류 및 분류 해제와 관련하여,그리고 모든 정보 및 정보 관련 정보의 접근 및 보급을 위하여 이 명령을 이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로,그러한 정책지침 및 지침을 발행할 수 있다. 정보 기관 요소 헤드가 발행 한 절차 또는 기타 지침은 국가 정보 국장이 발행 한 정책 지침 또는 지침에 따라야한다. 국가정보원장이 발행한 모든 정책지침 또는 지침은 이 명령의 5.1(가)항에 따른 정보보안감독국장이 발행한 지침에 따른다.

다.법무 장관은 기관의 장 또는 정보 보안 감독 사무실의 이사의 요청에 따라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이 명령에 대한 해석을해야한다.

라.이 명령의 어떠한 규정도 헌법,정보 자유법 면제,1974 년 개인 정보 보호법 및 1947 년 국가 안보법을 포함한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한 정보 보호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명령은 미국,그 부서,기관 또는 단체,그 임원,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당사자에 의해 법률 시작 인쇄 731 페이지에서 시행 할 수있는 권리 또는 이익,실질적 또는 절차 적,시행을 목적으로하지 않으며 생성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은 본 명령의 섹션 1.1(나),3.1(다)및 5.3(마)에 명시된 특정 단서에 추가된다.제 1011 조

마.이 명령의 어떠한 규정도 예산안,행정안전안 또는 입법안과 관련된 경영예산국장의 의무조치 또는 그 밖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명령은 세출의 가용성에 따라 이행된다. 사.1995 년 4 월 17 일의 행정명령 제 12958 호 및 2003 년 3 월 25 일의 행정명령 제 13292 호를 포함한 개정안은 본 명령의 발효일부터 이에 따라 취소된다.

초 6.3. 발효일. 이 주문은 1.7,3.3 및 3.7 항을 제외하고 이 주문일로부터 180 일 동안 효력을 가지며,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초 6.4. 출판. 미국의 기록 보관인은 이 행정명령을 연방 등록부에 공표해야 한다.

백악관,2010 년 12 월 29 일. 1-4-10 출원;오전 11:15]

[프 박사. 전화:+86-755-8100-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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