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 앤젤레스 친자 확인 변호사
친자 확인 추정
캘리포니아에서,남편이 아내와 함께 사는 경우,그가 발기 불능 또는 멸균되지 않는 한,그가 자녀의 아버지라는 반박 할 수있는 추정이 존재합니다. 특히,통일 부모 법에 따라 자녀가 결혼 종료,결혼 시도 또는 동거 후 300 일 이내에 태어난 경우 친자 확인이 추정됩니다.
이 법은 친자 관계에 찬성하여 추정을 유발하는 다른 시나리오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면,추정된 아버지가 아이의 출생 후에 어머니와 결혼하고,아이의 출생 증명서에 지명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에,그는 생물학 부모이기 위하여 추정됩니다.
자발적인 친자 확인 선언은 단순한 추정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며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성공적으로 분쟁하지 않는 한,자녀 양육비 및 자녀 양육권에 관한 법원 명령의 기초 역할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의 의미 내에서”자발적인 친자 확인 선언”에 대해 말할 때 이것은 단순한 진술 이상입니다.
캘리포니아 가족 코드는 무엇보다도 필요,친자 확인의 선언은 서면으로 할 것을,부모에 의해 서명,병원 직원 또는 공증에 의해 목격. 친자 확인의 허용 선언은 양식에 이루어집니다,아동 지원 서비스에 의해 제공. 이것은 부모 또는 추정된 부모의 활동 그리고 계산서가 무시된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장 아버지의 주장은 확실히 서면 선언의 부재에서 부모의 추정을 확립하는 역할을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령은 추정 된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자녀를 자신의 것으로”보유 할뿐만 아니라 자녀를 자신의 집으로 환영 할 것을 요구합니다.
혈액 검사는 친자 확인 추정에 도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공소 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혈액 검사가 선택 사항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아이가 인위적으로 잉태되고 아버지가 동의를 한 경우 나중에 혈액 검사를 사용하여 아버지가 아니라고 주장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