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 케어 정책
일반 원칙
아래에 자세히 명시된 바와 같이,자선 케어 및 재정 지원은 우리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모든 적격 환자에 대해 균일하고 일관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자는 입원 환자 또는 외래 환자 서비스를 처음 제공 할 때 자선 치료 또는 재정 지원 자격에 대해 평가해야합니다. *브롱크스,뉴욕,퀸즈,킹스,리치몬드 및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를 포함하도록 5 개 자치구로 정의되는 기관의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응급 서비스의 경우 모든 뉴욕주 우편번호가 포함되며,
•자가급여를 받고,의료보험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정부 지원이 없으며,그러한 지원을 받기 위한 합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건강 보험 혜택을 소진한자,그리고
•소득이 연방 빈곤 지침의 300%에 해당하는 사람이지만,이 정책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개별적으로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저소득층 및 경우에 따라 중간 소득,이러한 서비스의 엄청난 높은 비용,부적절한 보험 적용 범위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인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 할 수없는 사람은 본 정책에 따라 사례별로 재정 지원을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자선 치료/재정 지원을받을 수있는 연방 섹션 330 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사이트에서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환자.
**연방 섹션 330 보조금 기금은 소득이 연방 빈곤 지침의 201%에서 300%사이 인 환자에게 자선 치료/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경험에 따르면 해당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받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은 보험 및/또는 관련 제 3 자 보험에 대한 자격에 따라 사용 가능한 옵션에 대해 환자를 교육합니다. 직원은 해당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환자를 지원해야하지만 환자는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고 가급적이면 신청서에 서명해야합니다. 신청 절차는 환자가 입원 환자인 동안 또는 현재의 시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그러나 다음,예정된 외래환자 서비스 보다는 늦게.
환자가 협조를 거부하면”자기 지불”환자로 취급됩니다. 이 정책에 따른 협조 실패는 환자의 재정 파일에 기록되어야하며 환자가 다음에 선택 서비스를 요청할 때 고려되어야합니다.
환자가 자선 치료 또는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결정은(가)입원할 때마다,그리고(나)외래 환자 서비스에 대해 적어도 12 개월마다 재평가 될 것이다. 이 정책에 따라 환자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 상황이 변경된 경우 직원은 요청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환자의 상태를 업데이트해야합니다.
이 정책은 일반적으로 환자가 자신의 의료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재정적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각 환자의 재정적 약속을 요구합니다. 환자가 서비스를 제공 할 때 본 정책에 필요한 지불을 할 수없는 경우,환자는 현재 서비스를 수신 할 수 있어야하지만,그/그녀는 다음 선택 과목이 제공 될 때 지불이 필요합니다 통보됩니다. 해당되는 경우,기관은 또한 환자가 연장 지불 계획을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해야합니다. 어떤 환자도 지불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 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