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총기 및 특정 권총 휴대 허가 규정(소르/98-207)

제한 총기 및 특정 권총 휴대 허가 규정(소르/98-207)

이 주문;

따라서,그의 각하 총독은 총기법 제 117 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권고에 따라 제한된 총기 및 특정 권총 규정을 휴대 할 수있는 부속 권한을 부여합니다.

  • 로 각주로 돌아 가기.1995 년. 39

해석

1 이 섹션의 정의는 본 규정에 적용됩니다.

법은 총기 법을 의미합니다. 홀스터 홀스터는 벨트에 착용하거나 몸에 부착 할 수 있으며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있는 고정 장치가 장착 된 홀스터를 의미합니다. (3938>금지된 권총

금지된 권총은 형법 제 84 조제 1 항의 정의 금지된 총기의 가호에 따른 권총을 의미한다. (아르메 드 포잉은 금지합니다.)

  • 소르/2004-267,에스. 1

제 1 부법 제 20 조의 목적상 개인이 제한 총기 또는 금지된 권총을 필요로 하는 상황

생명 보호

2 법 제 20 조의 목적상,개인이 개인 또는 다른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 총기 또는 금지된 권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저 개인,또는 다른 개인의 생활은 한개 이상 다른 개인에게서 절박한 위험안에,있는다;

  • (2)경찰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그리고

  • (다)제한된 총기 또는 금지 된 권총을 소유하는 것은 개인 또는 다른 개인을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직업 또는 직업

3 법 제 20 조의 목적상,개인이 자신의 합법적인 직업 또는 직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해 제한된 총기 또는 금지된 권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 (가)개인의 주된 활동은 현금,협상 가능한 물품 또는 상당한 가치의 기타 물품의 취급,운송 또는 보호이며,총기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 또는 다른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취급,운송 또는 보호 활동;

  • (나)개인은 외딴 광야 지역에서 일하고 있으며,그 개인 또는 다른 개인의 생명을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총기가 요구된다.

  • (다)개인은 지방에서의 포획 점령에 종사하며 지방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허가 또는 허가 및 훈련을 받는다.

2 부

발행

4 총기장관은 총기장관이 제 2 항 또는 제 3 항가호에 기재된 상황에서 필요한 특정 제한 총기 또는 금지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개인에게 발급하지 아니한다.

  • (가)개인이 성공적으로 총기 능력과 그 상황에서 총기 사용에 적합한 힘의 사용에 대한 교육을 완료 한; 그리고

  • (2)총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하다.

  • 소르/2004-267,에스. 2

갱신

4.1 법 제 67 조(1)항의 목적을 위해,수행 허가가 발급 될 수있는 방식과 동일하게 갱신되는 방식.

  • 소르/2004-267,에스. 2

총기 수

5 휴대 허가는 법 제 20 조의 목적을 위해 하나 이상의 제한된 총기 또는 금지 된 권총을 소지 할 수 있습니다.

조건

6 휴대 허가를 발급 한 총기장관은 다음 조건을 첨부해야합니다:

  • (가)개인이 제 20 조의 목적을 위해 하나 이상의 제한된 총기 또는 금지 된 권총을 소유 할 수있는 권한이있는 경우,개인은 한 번에 하나 이상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 (2)금지된 총기류 또는 금지된 권총을 홀스터에 실어야 한다.;

  • (다)개인이 합법적 인 직업이나 직업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필요로하는 경우,개인이 고용 중단 또는 합법적 인 직업이나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용주를 변경하는 경우 개인은 최고 총기 책임자에게 통지하는 것이;과

  • (라)개인이 제 3 항(가)에 기재된 목적을 위해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개인은 유니폼을 착용한다.

취소

  • 7 (1) 개인의 휴대 허가를 발급 한 최고 총기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를 취소해야합니다

    • (가)권한 부여에 언급된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개인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만료일에 도달한 경우;또는

    • (나)총기장관은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개인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까지 악화되었음을 알게 된다.

  • (2) 합법적인 직업이나 직업을 위해 개인의 휴대 허가를 발급한 최고 총기 책임자는 개인이 합법적인 직업이나 직업에 고용되거나 종사하지 않을 경우 이를 취소한다.

거부 또는 취소 통지

  • 8 (1) 최고 총기 책임자가 휴대 허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휴대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최고 총기 책임자는 휴대 허가 신청자 또는 소지자에게 결정을 통보해야합니다.

  • (2) 통지는 결정에 대한 이유를 포함해야합니다.

  • (3) 최고 총기 책임자는 공개 된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있는 정보를 공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9 (1) 휴대 허가 발급을 거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통지는 승인 신청서에 명시된 주소로 휴대 허가 신청자에게 전달되거나,개인이 총기장 담당관에게 그 주소 변경을 통보 한 경우 새 주소로 전달되며,이 통지가 승인 신청서에 명시된 주소로 휴대 허가 신청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충분히 제공됩니다.

    • (1)우편 발송;또는

    • (비)종이 기록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전자 수단에 의해 전송.

  • (2) 휴대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통지는 승인 신청서에 명시된 주소로 승인 소유자에게 전달되거나,개인이 총기장 책임자에게 그 주소 변경을 통보 한 경우,새 주소로 통보 된 경우 충분히 제공됩니다.

    • (가)상황에 합리적인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전달;

    • (나)등기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 또는

    • (기음)종이 기록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전자 수단에 의해 전송.

  • (3) 통지는 수신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1)배송 당일,개인적으로 배송하는 경우;

    • (나)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다섯 번째 근무일 이후

      • (1)소인 날짜,그것은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과

      • (2)운송장 발송일,택배로 발송하는 경우; 그리고

    • (다)전송의 날에,전자 수단에 의해 전송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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