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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라는 용어는 절차,증거 및 고용을 포함한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보다 일반적으로,그것은 직업이나 직업을 수행 할 수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상황에서 행동 할 수있는 능력,또는 추론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형사 및 민사 절차 모두에서 관할 법원은 그 전에 사건을 판결 할 수있는 권한을 가진 법원입니다. 경우에 제시된 증거 또한 유능해야합니다. 유능한 증거는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들)에 대한 허용 가능하고,물질적이며,관련 있는 증거입니다. 또한 유능한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 할 법적 자격을 갖춘 증인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는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는 충분한 현존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합리적인 정도의 합리적인 이해와 그에 대한 소송에 대한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이해를 가지고 유능하다. 형사 피고는 또한 항변을 입력 할 능력이 있어야합니다.

이 용어는 또한 고용 권리의 맥락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캘리포니아 교육법에 따라 관할권은 신청서에 필요한 특정 기술 또는 자격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이전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문 의료 과실 작업에서 미시시피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기술과 지식의 정도를 지칭하기 위해”최소한의 유능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주 대법원의 결정에서,최소한의 유능한 전문가는”기술과 지식이 연습 된 직업 또는 전문 분야에 대한 면허 또는 인증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전문가라는 것이 더 설명되었습니다.”

유언장의 실행에서,그것은 또한 집행자가 법적으로 능력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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