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권리장전
중증 장애인의 통신필요에 대한 전국공동위원회
어느 정도 또는 중증의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그들의 존재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 일반적인 권리를 넘어,특정 통신 권리의 수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는 모든 일상적인 상호 작용과 개입에 보장되어야한다. 의사 소통 상호 작용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 각 개인은 이러한 기본적인 의사 소통 권한을 갖습니다:
- 사회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사회적 친밀감을 유지하며 관계를 구축 할 수있는 권리
- 원하는 대상,행동,사건 및 사람을 요청할 수있는 권리
- 원치 않는 대상,행동,사건 또는 선택을 거부하거나 거부 할 수있는 권리
- 개인의 취향과 감정을 표현할 수있는 권리
- 의미있는 대안에서 선택을 할 수있는 권리
- 의견을 말하고 의견을 나눌 권리
- 일상 및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 할 권리
- 생활 속의 사람과 사건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개입과 지원에 접근할 권리
- 원하는 결과가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사소통 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응할 권리
- 항상(보조기술)서비스 및 장치(보조기술)에서 기능하는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및 장치에 접근할 권리
- 환경적 상황에 접근할 권리
- 상호 작용,그리고 전체 통신 파트너로 참여를 촉진 기회 다른 사람,동료 포함
- 존엄으로 대우 받고 존중과 예의로 대우 받을 권리
- 직접 대우 받고 3 인칭으로 대우 받거나 이야기하지 않을 권리
- 명확하고 의미 있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권리
로 인용:브래디,노스 캐롤라이나,브루스,에스.,골드만,에이.,에릭슨,케이.,미네오,비.,오글 트리,비.티.폴,디.,롬 스키,엠.세브 치크. 연구 결과,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 중증 장애인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및 지원:평가 및 개입을 위한 지침. 지적 및 발달 장애에 관한 미국 저널,121(2),12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