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권리장전

중증 장애인의 통신필요에 대한 전국공동위원회

어느 정도 또는 중증의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그들의 존재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 일반적인 권리를 넘어,특정 통신 권리의 수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는 모든 일상적인 상호 작용과 개입에 보장되어야한다. 의사 소통 상호 작용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 각 개인은 이러한 기본적인 의사 소통 권한을 갖습니다:

  1. 사회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사회적 친밀감을 유지하며 관계를 구축 할 수있는 권리
  2. 원하는 대상,행동,사건 및 사람을 요청할 수있는 권리
  3. 원치 않는 대상,행동,사건 또는 선택을 거부하거나 거부 할 수있는 권리
  4. 개인의 취향과 감정을 표현할 수있는 권리
  5. 의미있는 대안에서 선택을 할 수있는 권리
  6. 의견을 말하고 의견을 나눌 권리
  7. 일상 및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 할 권리
  8. 생활 속의 사람과 사건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9.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개입과 지원에 접근할 권리
  10. 원하는 결과가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사소통 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응할 권리
  11. 항상(보조기술)서비스 및 장치(보조기술)에서 기능하는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및 장치에 접근할 권리
  12. 환경적 상황에 접근할 권리
  13. 상호 작용,그리고 전체 통신 파트너로 참여를 촉진 기회 다른 사람,동료 포함
  14. 존엄으로 대우 받고 존중과 예의로 대우 받을 권리
  15. 직접 대우 받고 3 인칭으로 대우 받거나 이야기하지 않을 권리
  16. 명확하고 의미 있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권리

로 인용:브래디,노스 캐롤라이나,브루스,에스.,골드만,에이.,에릭슨,케이.,미네오,비.,오글 트리,비.티.폴,디.,롬 스키,엠.세브 치크. 연구 결과,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임상 시험. 중증 장애인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및 지원:평가 및 개입을 위한 지침. 지적 및 발달 장애에 관한 미국 저널,121(2),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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