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고용-의지
콜로라도는”고용-의지”의 법적 교리를 따르며,이는 반대로 계약이 없을 경우 고용주나 직원이 해지 또는 사임에 대한 통지 또는 사전 통지를 할 필요가 없음을 규정합니다. 게다가,고용주도 아니다 직원은 고용에서 별거를 위한 이유를 줄 것을 요구되지 않는다. 콘티넨탈 항공 주식 회사 v. 키넌(1987),콜로라도 대법원은 콜로라도에서-의지 고용을 인정,과에서-의지 고용의 추정에 특정 예외가있을 수 있다고 지적. 추가>
최종 임금
직원이 분리되거나 종료 될 때 최종 임금 지불에 관한 요구 사항을 검토하려면 아래 링크를 사용하십시오.
최종 임금 지급
차별 또는 괴롭힘
노동 기준 및 통계 분업은 차별 또는 괴롭힘 혐의와 관련된 분쟁에 개입 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의 행동이 차별적이라고 생각되면 콜로라도 시민권 부서 또는 고용 기회 균등 위원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더>
콜로라도 시민권 부문:
https://www.colorado.gov/dora/civil-rights
전화:303-894-2997 또는 800-262-4845
:
https://www.eeoc.gov/
전화:800-669-4000
다른 이유로 치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콜로라도 개정 법령 8-4-109(고용 종료)
콜로라도 개정 법령 8-4-105(공제 허용)
콜로라도 개정 법령 13-71-134(배심원 서비스)
콜로라도 개정 법령 24-34-402(차별 또는 불공정 고용 관행)
콜로라도 개정 법령 24-34-402.5(근무 외 법률 활동)
콜로라도 개정 법령 24-34-402.5(근무 외 법률 활동)
콜로라도 개정 법령 24-34-402.4449>콜로라도 개정 법령 24-50.5-103(보복 금지)
콜로라도 개정 법령 8-4-120(차별 또는 보복)
콘티넨탈 항공 주식 회사,대.키넌,731 피.2 디 708,711(콜로. 1987)
웹 사이트
콜로라도 시민권 부문
미국 고용 기회 균등 위원회
연락처
콜로라도 노동 기준 및 통계 부문/303-318-8441/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