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의회

로마 직접 민주주의 체제에서 입법,선거 및 사법 문제에 투표하기 위해 주요 유형의 모임이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총회(코미티 아,문자 그대로”함께”또는”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호기심 집회는 코미티아였습니다. 의회는 모든 시민을 대표,그들은 호기심 집회처럼 평안을 제외하더라도,및 공식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이러한 법령의 제정과 같은. 모든 로마 시민에 적용되는 어셈블리의 행위. 두 번째 모임 유형은 협의회(콘 실리 움)였는데,이는 특정 시민 계급이 만난 포럼이었습니다. 대조적으로,컨벤션(콘벤 티오,문자 그대로”함께”)은 의사 소통을위한 비공식 포럼이었습니다. 컨벤션은 단순히 로마인들이 정치적 연설을 듣기 위해 특정 비공식적 인 목적을 위해 만난 포럼이었습니다. 정치 직책을 맡지 않은 개인 시민은 대회 앞에서만 발언 할 수 있었고 회의 나 협의회 앞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협약은 단순히 회의 였고 법적 또는 입법상의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유권자들은 항상 투표하기 전에 토론을 듣고 다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대회에 모인 다음 투표하기 위해 의회 또는 의회에 모였습니다.

로마 공화국 헌법의 견제와 균형을 보여주는 차트

의회가 투표하기 며칠 전에 통지가 항상 주어져야했습니다. 선거의 경우 선거 발표와 실제 선거 사이에 최소 3 일(종종 실제 17 일 이상)이 경과해야했습니다. 이 기간(트리 넌디 눔)동안 후보자들은 유권자와 상호 작용했으며 어떤 입법도 제안되거나 투표 될 수 없었습니다. 기원전 98 년에 법령이 통과되었습니다(렉스 케실리아 디디 아)는 법령의 제안과 그 법령에 대한 투표 사이를 통과하기 위해 비슷한 3 일간의 시장 간격을 요구했습니다. 형사 재판 중에 총회의 주재 치안 판사는 수사 첫날(안키시토)피고인에게 통지(디엠 디 세레)를 주어야했습니다. 매일이 끝날 무렵,치안 판사는 피고인(디엠 프로디 케어어)에게 또 다른 통지를해야했으며,이로 인해 수사 상태가 알려졌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후,유죄 판결 또는 무죄와 관련하여 최종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3 일간의 시장 간격이 경과해야했습니다.

오직 한 집회만이 주어진 시점에서 운영될 수 있었고,치안 판사가 선거인들을”소집”하면 이미 진행 중인 모든 회의가 해산될 수 있었다. 주재 치안 판사 외에도 몇 명의 추가 치안 판사가 종종 조수 역할을했습니다. 그들은 절차 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고,선거인이 주재 치안 판사의 결정에 항소 할 수있는 메커니즘을 제공 할 수있었습니다. 종교 관리도 있었다(오구르로 알려진)출석 또는 당직 중,누가 신들로부터 어떤 징후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전조),로마인들은 신들이 제안 된 행동으로 자신의 승인 또는 비 승인을 알 수 있도록 믿었 기 때문에. 또한,전조(후원)에 대한 예비 검색은 회의 전날 밤 주재 치안 판사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몇몇 알려진 경우에,주재 치안 판사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은 세션을 일시 중단하는 변명으로 불리한 징조의 주장을 사용했다.

투표 당일,선거인들은 먼저 토론과 캠페인을 위해 그들의 협약에 모였다. 협약에서 선거인들은 그들의 호기심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민간 시민들의 연설은 투표 할 문제가 입법 또는 사법 문제 일 때만 들었고,심지어 시민이 주재 치안 판사로부터 허가를받은 경우에만 들렸다. 궁극적 인 투표의 목적이 선거를위한 것이라면,민간 시민들의 연설은 듣지 못했고,대신 사무실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을 위해 협약을 사용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투표 할 법안은”헤럴드”로 알려진 장교에 의해 의회에 읽혔습니다. 투표의 순서는 결정되어야 했다. 항아리가 들어왔고,퀴리에가 투표하는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캐스팅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선거인들은 대회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당신의 분리 된 그룹으로 출발하십시오”또는 디스크 사이트,퀴리 트). 선거인들은 울타리가있는 지역 뒤에 모여 조약돌이나 서면 투표 용지를 적절한 항아리에 넣어 투표했습니다. 투표를 개최 바구니(시스타)는 다음 투표 용지를 계산 특정 임원(보호자)에 의해 감시하고,그 결과를 주재 치안 판사에게보고했다. 어떤 교황청에서 투표의 대부분은 교황청 투표 방법을 결정했다. 만약 그 과정이 해질녘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면,선거인들은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해산되었고,그 과정은 다음 날 다시 시작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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